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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조터스 2017. 9. 5. 17:43

가등기담보 에 관한 법률


차용한 금전 반환에 대해서 차주가 차용한 금전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예약한경우에 재산의 가액에서 차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줌으로서 차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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